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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분쟁해결기준

 

| 소비자분쟁해결기준 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 |

 


제1조(목적)

이 고시는 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(이하 “분쟁당사자”라 한다)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
제2조(피해구제청구)

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ㆍ도지사,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.


제3조(품목 및 보상기준)

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, 품목별분쟁해결기준,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,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 별표 Ⅰ, 별표 Ⅱ, 별표 Ⅲ, 별표 Ⅳ와 같다.
* 내용연수 –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기간으로 함. 다만, 기간이 별표Ⅲ의 부품보유기간에 기재된 기간보다 짧거나 미기재한 경우 별표Ⅲ의 부품보유기간으로 함


제4조(재검토기한)

공정거래위원회는 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
 

| 품목별 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|

품목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
데스크톱컴퓨터 1년 4년
컴퓨터서버 1년 4년
노트북컴퓨터 1년 4년
태블릿컴퓨터 1년 4년
모니터 1년 4년

 

|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 |

품목 품질보증기간 비고
데스크톱 메인보드 2년  
노트북 메인보드 2년  
LCD & LED 패널 2년 단,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 된 제품으로
5,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

 

| 품목별 내용연수 |

품목 내용연수표 비고
데스크톱컴퓨터 4년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기간으로 함
다만, 기간이 별표Ⅲ의 부품보유기간에 기재된 기간보다 짧거나
미기재한 경우 별표Ⅲ의 부품보유기간으로 함
컴퓨터서버
노트북컴퓨터
태블릿컴퓨터
모니터

 

| 품목별 해결기준 |

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

1)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
 성능‧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

·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
·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
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(월할 계산) 적용함.
– 감가상각비=(사용연수/내용연수)×구입가

·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
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
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
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
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.

· 컴퓨터나 전축과 같이 개별기기 (본체와
주변기기 등)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제품
(set물품)을 전체로 구입한 경우의 교환은
각 개별기기를 대상으로 하고, 동일회사에서
판매한 set 물품으로서 개별기기에 대한
교환이 불가능하여 환급할때에는 전체를
대상으로함.
단, 컴퓨터의 경우는 본체와 모니터, 키보드
만을 전체로 봄.
–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
구입가 – 감가상각비

2)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
 성능‧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

·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
3)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
 성능·기능상의 하자

 

– 하자 발생 시

· 무상수리

– 수리 불가능 시

·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
– 교환 불가능 시

· 구입가 환급

–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

· 구입가 환급

4)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

 

– 품질보증기간 이내

·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
–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

·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
10%를 가산하여 환급
(최고한도 : 구입가격)

5)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
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

 

– 품질보증기간 이내

 

·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·기능상의 하자로
인해 발생 된 경우

·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
· 소비자의 고의·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

· 유상수리에 해당하는
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

–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

·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
구입가의 10%를 가산하여 환급

6)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

· 제품교환
(단,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
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)

7)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

· 제품교환